특허청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모의재판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서울 성동구 소재) 제2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특허청 홍보대사 '박신혜와 함께하는 지식재산보호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허청 홍보대사인 박신혜 씨는
모의재판 사회자(나레이터) 겸 배심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신혜 씨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줄곧 주연 자리를 꿰차왔지만,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조연으로 참여하여 주연인 특허청 대학생 서포터즈를 빛내주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특허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특허청, 홍보대사(박신혜)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모의재판' 개최
- 온라인을 통한 상표권 침해 사건·판례 재구성 -
(2014.06.24.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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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재판 주제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누구 책임인가?
◦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자 처벌 시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책임여부 판결
■ 사건 개요 ◦ 짝퉁시계 수입판매상 甲
- 중국에서 A사의 짝퉁시계 1,500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 (수입 단가 11,000 원) - 수입된 짝퉁시계는 오픈마켓인 C사이트와 丁의 블로그를 통해 1,000개가 유통 (판매 단가 110,000 원) ◦ B사 온라인 유통망 운영 대표 乙
- 정품 시계 생산자인 A사의 요청을 받고, 메인페이지에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 - 그러나 이용자가 사이트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B사의 사이트에서 甲이 판매하는 짝퉁 시계 검색 및 구매 가능 ◦ C사 온라인 유통망 운영 대표 丙
- 정품 시계 생산자인 A사의 요청을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 - 약관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금지하고, 위조 상품 신고제도·블랙리스트 상시감시 등 실시 ◦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丁
- 丁은 甲으로부터 A사의 짝퉁 시계 500개를 대량구매 (단가 90,000 원) - 丁은 A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품 시계 이미지를 그대로 블로그에 게시 - 甲으로부터 구매한 짝퉁 시계를 'A시계 스타일'이라고 광고하여 판매 (판매 단가 130,000 원)
■ 재판 내용 및 결과 요약
◦ 검사
- 甲 : 짝퉁 판매 (상표권 침해), 상품 주체 혼동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품으로 광고 (사기)
- 乙 : 짝퉁 판매 (상표권 침해), 상품 출처 혼동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A사 이미지 사용 (저작권 침해)
- 丙 : 상표권 침해 방조
- 丁 : 상표권 침해 방조
◦ 피고
- 甲 : 범죄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한 범죄이므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해 줄 것을 요청)
- 乙 : 정품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 'A시계 스타일'로 광고하여 상품 출처 혼동 우려 無
- 丙 : 최선의 조치를 함 (게시물 삭제, 판매 중단, 블랙리스트 등재)
- 丁 : 최선의 조치를 함
◦ 판결
- 甲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기 혐의 인정 →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 乙 : 여러 간접 증거가 고의성을 증명,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 우려 有 → 벌금 1,000만 원
- 丙 : 최선의 조치 인정 → 무죄
- 丁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인정 →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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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고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수·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범법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